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자격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부부의 총 소득과 부양하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 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가구(홑벌이 또는 맞벌이)의 연간 총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가구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에 시작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신청은 없습니다.
2023 귀속 하반기분 신청: 2024년 03월 04일. ~ 03월 15일.
2023 귀속 정기분 신청: 2024년 05월 02일 ~ 05월 31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이용해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ARS(1544-9944)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통해 개별 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아래 홈택스로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클릭 후, 로그인하세요.
그리고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순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신청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받지 못한 경우
아래 홈택스로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클릭 후, 로그인 하세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세대원의 소득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음 재산, 소득 기준에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고 대상자이면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잘 확인하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작년에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신청 과정도 비교적 간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참고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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